3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 마도면에 위치한 S요양병원은 시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수가 25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이곳에 근무하는 보호사는 19여명에 불과, 보호사의 수를 허위로 조작해 청구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2년 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르면 모든 노인관련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서비스 대상자 2.5명에 1명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5~6명의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요양병원 2층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간병인들을 고용해 환자를 돌보게 하는 등 편법채용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요양보호사들을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고 감사가 나오면 요양보호사로 정 인원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요양병원(1~2층)과 요양원(3~5층)을 갖춘 이 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할 경우, 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까지 일반 요양시설로 이동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1~3등급을 받는 환자만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L(여) 요양보호사는 “특히 노인들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매년 병실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옴, 피부병 등 각종 질병으로 노인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요즘 찜통더위에도 시설 측에서 에어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켜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노인들의 요양보호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부 사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경고, 고발 및 자격정지 등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반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