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에 요양원이 병원관리와 환자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본보 4일자·9일자 19면), 이 요양원 관계자가 요양보호사들의 결근시 지불되는 근무대처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각종 부실운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9일 S요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결근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근무대처비로 1일 7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 금액은 결근자를 대신해 투입된 간병인에 일정 수고비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금액은 요양원관계자에 의해 횡령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요양보호사 L씨는 “요양보호사가 결근할 경우 회사에서는 결근처리 않고 다음날 업무부장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불했다”며 “이 금액 중 일부만이 대체 일일 간병인에게 수고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요양원 측에서는 대처인력을 용역회사에게 의뢰한 간병인을 채용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장대로라면 원칙적으로 간병인이나 일반인은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는 규정들을 무시하고 편법 운영으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무부장 Y씨는 “이같은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결근을 할 경우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 부탁해 대처근무를 부탁하고 운영되고 있고 근무대처비는 받은 적이 없고 이일에 관여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E씨 L씨, A씨 등 여러 명이 요양원 측의 이같은 관행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수년간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에서 적게는 1명당 5천원에서 1만원 이상을 떼고 지불했다는 증언과 함께 매일 24시간을 근무하고도 고작 16시간만 근무로 인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본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사법기관에 정식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당국의 안일한 행정대처에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국민건강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원의 의무배치위반에 대해 전면 환수조치를 내렸으며, 행정법에 의거 요양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