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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헐값에 도사린 ‘덫’… 카드결제·자료보관 필수

최근 2년 인터넷 사기민원 183% 증가… 게임아이템 사기 41% 최다
동호회 회원대상 거액 편취… 메신저 피싱·허위대출 등 결제사기도
직거래시 물품 수령 후 대금지불… 입금 영수증·화면캡쳐 챙겨둬야

 

■ 인터넷 사기피해 현황·예방법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법을 발표하고,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년 전자상거래 규모에 비해 인터넷 사기피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유형과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사기 증가추세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30.9%, 인터넷 사기 민원은 182.9%증가하는 추세다.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지난 2007년 15조7천660억원에서 지난해 20조6천41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인터넷 사기 민원접수는 2007년 3만460건에서 지난해 8만6천1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민원은 4만4천16건으로 전체 사이버 민원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게임아이템사기가 41%(1만8천19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직거래 사기 34%(1만5천170건), 쇼핑몰 사기 14%(6천249건) 등이 차지했다.



▲인터넷 사기 유형과 단속 사례

우선 카페 중고장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6월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사이트에서 카메라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49명으로부터 4천800만원을 가로촌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앞서 지난 3월 안산단원경찰서는 ‘중고나라’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57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했다.

휴가철 숙박·교통권 및 추석선물과 해외명품 등 저가판매를 빙자해 사기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거래를 빙자한 사기행위도 잇따르고 있으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43명으로부터 64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메신저를 통한 금융사기도 이어지고 있다. 메신저를 통해 지인처럼 접근해 금융거래를 유도하거나 메신저 피싱을 하고 있으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당첨금을 대행료 명목으로 출금해 편취하는 유형도 있다.

또 인터넷상 허위대출 사기나 유료 콘텐츠 결제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 예방 수칙 및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시세를 파악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해야 하며, 판매자가 수수료를 이유로 직거래를 유도하더라도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현금결재시 사후 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카드 결제가 없다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물품 거래 전 사이버 범죄 예방정보 알리미인 ‘넷두루미’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사기 의심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거래를 한 경우 반드시 입금 영수증이나 해당 사이트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관련자료 보관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이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atan.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배송지연, 환불요구, 부당약관 등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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