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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 일용직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안산 상록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을 한다’며 일용직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J(56)씨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쯤 상록구 본오동 피해자의 집에서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S(5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고 담뱃불을 방바닥에 끄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S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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