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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오는 10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10년 8월 현재 수원시 팔달구 및 영통구에 대상자는 3천246명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환수대상인 공단부담금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안낙석 수원동부지사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이 기회에 공단부담금을 면제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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