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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운동본부 “초등 5·6년 무상급식 시행하라”

개정안 계류 비판… 주민 청원 서명 추진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 연내 실시를 위해 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것과 관련해 안산YMCA, iCOOP생협, YWCA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14일 시의회를 비판하는 한편 시를 상대로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시가 제출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이 계류된 것은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 댄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의 눈 때문에 차마 무상급식 반대는 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자는 태도를 보인 것 때문”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관련된 것이며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정치적 잣대를 버리고 시민의 눈이라는 잣대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지난 2003년 주민발의와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2004년 학교급식조례가 만들어졌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 걸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도내에서 안산시만이 도교육청의 지원을 거부한 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분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한 시의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어 “현 학교급식지원조례만으로도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며 “시는 계획대로 10월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 김활신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토론회와 친환경 무상급식 연내 실시를 위한 주민 청원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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