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새벽시간대 다세대 주택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Y(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 J(61)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85만원과 휴대폰 등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8월3일부터 3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로 분리하는 수법으로 무단으로 침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