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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침입 350만원어치 금품 훔쳐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새벽시간대 다세대 주택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Y(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 J(61)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85만원과 휴대폰 등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8월3일부터 3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로 분리하는 수법으로 무단으로 침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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