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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폭등…경영난 명분 가입자 부담 전가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두 달 사이 최대 7%까지 인상하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비율로 보험료를 같은 시기에 인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연속적인 보험료 인상은 문제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공정위의 담합여부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배경

지난 8월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손익분기점(72%)을 뛰어넘는 81%까지 상승했다. 일부 다이렉트사의 손해율은 10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설명에 따르면 올 하반기의 경우 사상 최악의 손해율이 예상되고 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 데다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길었던 연휴 때문이다.

침수피해는 원래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면책조항이었지만 지난 1999년 최악의 홍수로 피해보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런 선례로 인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때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8천140억원에 달했다.

이번에도 손보사들은 침수피해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 청구 없이 전액 보상해줘야 할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침수 방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자체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보험사가 손해를 전액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동차면허 보유자가 1천5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준조세(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비용)’나 다름없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2년 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외부 여건 악화와 정비수가 조정에 따라 더 이상 보험료를 억누를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10월 보험료 인상을 3% 안팎으로 내락했다. 당초 6% 안팎 인상이 예상됐으나 정치권 반발 등으로 인해 인상폭은 3% 안팎으로 조정됐다.

손해보험사들은 사상 유례없이 이달 평균 4%가량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다음달 2.5~2.8%가량 보험료를 추가 인상키로 했다. 전체 상승률은 7%에 달한다. 이같은 이유로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담합의혹과 정부의 입장

정비수가 조정에 따라 보험사에 인상 요인을 이미 반영해줬는데도 보험료를 또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손해율’이 한 달 만에 80%를 넘어서자, 경영난을 이유로 일제히 추가 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 정비수가’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하청업체인 정비공장들은 그동안 손보사들이 정비수가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이번 정비업체들의 정비수가 인상 담합이 손보사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진행됐다면, 이를 이유로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업계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보험사에 대한 현장점검 때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는지와 함께 보험료 조정 내역이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의 합당성, 사업비 책정과 집행 과정의 타당성, 초과 사업비 관리 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온라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자구노력 추진 실적, 경영안정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우려도 커졌다. 자발적으로 담합 여부를 인정할 경우 우선순위로 과징금을 면책해주는데 지난 7월 공시이율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생보업계는 일부사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손보업계는 이미 3년 전 리니언시로 인해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험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손보사들이 다음 달 또다시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와 인상률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제재나 차 보험료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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