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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폭행 금품 강취 50대 영장

안산 단원경찰서는 30일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 폭행 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Y(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7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전 동거녀 C(47·여)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 후 발로 폭행 한 뒤 카운터금고에서 현금 50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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