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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선관위, 신고 외 선거사무실도 사용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온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산시의원에 당선된 A씨가 선거관계자에게 부당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A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해당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를 한 선거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부모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실 외에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복지센터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이에 해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해당 경찰서는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A씨의 선거관계자를 불러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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