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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각상태서 여자친구 살인미수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환각상태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J(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20분쯤 안산시 본오동 반월천 인근에서 친구인 J(18)양과 함께 환각성물질을 흡입한 뒤 말다툼이 벌어지자 J양을 수차례 폭행, 실신하자 금반지를 빼앗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군은 범행 도중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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