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5일 처를 살해한 뒤 방안에 사체를 숨겨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M(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C(40·조선족)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침대 매트리스 받침대 사이에 사체를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의 사촌동생으로부터 가출신고를 접수받고, 남편인 M씨가 지난달에도 이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점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벌여 침대 밑에서 사체를 발견하고 M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