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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이행강제금 폭탄에 안산시 건물주 시청 항의방문

“갑작스런 부과 불합리” 피해 호소… 시장 면담·규정개선 요구

안산시가 지난 9월 말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상록구 151건, 단원구 57건)한 것과 관련 안산지역 건물 소유주 70여 명이 4일 오후 시청에 항의 방문해 “시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불합리하며, 집행 방법 또한 지나치다”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건물 소유주들은 “지난 2007년 이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등 사실상 범죄 온상을 키워 놓고도 근래에 갑작스럽게 이행강제금을 집중 부과하고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물 매매는 물론 은행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마저 보금증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불합리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개선을 통해 ▲상가주택건물과 주택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전면 취소 ▲부동산 압류 해지 ▲상가주택과 주택에 설치된 베란다지붕 설치 허용 ▲불법건축물 등재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은 “2007년 이전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60%로 낮춰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는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삭제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오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가 다음달 초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도 상록구 12억9천만 원, 단원구 11억8천500만 원 등 총 24억7천5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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