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이 빈발하자 법무부가 내구성이 강화된 전자발찌를 도입해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전자발찌 최초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구속됐다.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재봉)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6월 처분을 받고 이전보다 내구성이 강화된 신규전자발찌를 최초 부착했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구를 사용해 끊으려 했지만 내구성이 강화된 전자발찌를 쉽게 끊지 못해 경보 발생으로 출동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3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며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추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A씨는 “전자발찌시스템이 24시간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6개월을 못 참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