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안산시장의 항소심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의 판결이 이의 없다며 항소심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