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안산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했지만 허술한 시설과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지역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15곳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보호시설이 제도 시행 2년 만에 72곳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서만 27개의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새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모두 1천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노인요양시설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아 소방법 및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등한시 하고 있다.
또 소방법상 400㎡이상의 건물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연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영세해 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단원구 선부동 노인요양시설에서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동 조치 부재로 인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은 급증했지만 관련법은 미비해 화재 발생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게 전부”라며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하는 등의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상급기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제로 시설신고 당시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며 “법 규정 미비에다 행정력 부족으로 정기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