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7천837동(상록구 1만228동, 단원구 7천609동)에 대해 ‘2011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택 특성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2011년도 표준주택 720동(상록구 399동, 단원구 321동)을 기준으로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 15개 항목과 구조, 지붕, 경과 연수 등 주택 특성 11개 항목 등 모두 26개 항목에 걸쳐 공부 확인 및 현황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반영한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가격 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된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