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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감금 폭행 1천만원 강취

안산상록경찰서는 소개받은 인물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40대 부동산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K(37)씨를 구속하고 L(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5시1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상록수역 인근에서 H(43)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 등은 H씨가 소개해준 또다른 K(46·여)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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