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Y(6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가평군 설악면 S(44)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던 중 말다툼하다 주변에 있던 둔기로 S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Y씨는 “S씨가 먼저 둔기로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둔기를 뺏어 휘둘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S씨는 또 다른 동료에 의해 이틀만인 지난 20일 집 부엌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