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 지역 내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와 관련된 취소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는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달부터 3월 초까지 약 2개월에 걸쳐 180건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포함) 건에 대해 의견제출서 발송과 현장조사, 청문 등을 실시해 취소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도지역은 산간 및 농어촌이 함께 도시생활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4계절 휴양지로 근거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곳이지만 개인의 이익과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임야와 전·답을 파헤친 뒤 공사를 중단해 놓은 곳이 있어 재난발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장기간 허가만 받아 놓은 채 공사를 하지 않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자료 확인을 거쳐 취소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순동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은 “현장조사와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하지 않을 곳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실제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완료 상태인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