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탄약을 납품하는 업체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태한 부장검사)는 탄약 보관통인 탄약 지환통 입찰 과정에서 A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따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업체 대표 B씨와 수출대행사 대표 C씨 등이 탄약지환통 입찰과 관련된 수출신고 필증 등을 일부 조작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C씨의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A업체가 지난 2009년 제출한 탄약지환통류 입찰 서류 가운데 수출신고 필증에 기재된 수출품목의 명칭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안산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