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31일 발행부수 5000부 미만 언론가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행정광고 배정 기준도 강화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주재기자가 없거나 신문발행이 일정하지 않은 언론사, 창간 1년 미만 및 발행부수 5000부 이하 언론사, 시 출입일 1년 전부터 출입일 이후 공갈·협박·변호사법 위반 등 파렴치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등도 광고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발행부수를 고려치 않는 연례적인 행정광고는 지양하겠다며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5천부 이상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만 행정광고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지방일간지의 경우 한국ABC협회 인증 발행부수 비율 순으로 차등지급(A~D등급)하고, 지역주간지도 한국ABC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2등급으로 분류해 행정광고를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출입 지방 언론사 가운데 발행부수 5000부 미만인 지방일간지 13개사 등이 광고를 배정 받지 못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광고비 지급 기준 마련으로 건전한 지역언론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며 “매년 한국ABC 협회 인증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재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