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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염 “조류도 조사해야”

동식물보호협 ‘음성판정’ 근거자료 미공개 관련 원인규명 촉구
‘환경부 포획금지·자체조사 금지조치’ 반발 역학조사 시급 주장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인천·경기지부(이하 동·식물보호협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의 전염원인에 대해 까치나 비둘기 등 조류로 인한 구체적인 전염여부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환경부 등 당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달 조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온 만큼 근거가 없다며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발표 없이 추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16일 환경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동·식물보호협회는 지난달부터 구제역의 전염원인에 대해 ‘까치·비둘기·까마귀 등 조류로 인해 전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원인규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까치나 비둘기, 까마귀는 소와 돼지 등 가축의 분뇨를 먹고 이동하면서 구제역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환경부와 검역원은 지난달 관련 조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와 사실무근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회 측은 검역원이 조사를 벌인 가축 및 조류에 대한 포획 장소와 시기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검역원 등은 지난달 27일 야생멧돼지와 까치, 비둘기 등 총 232두에 대한 구제역 전염여부 조사를 벌였지만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협회 측은 환경부가 지난달 7일 구제역 전염을 우려해 ‘조류 및 야생동물 포획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자체 조사마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인근의 조류로 인한 구제역 추가 전염까지 우려되고 있어 추가 전염방지를 위한 역학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식물보호협회 조정형 인천·경기지부장은 “정부와 조사당국이 당시 음성판정이 나왔다던 조류를 포획했던 장소와 시기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고, 특히 현재 시점에서 구제역 발생지역과 비발생 지역의 조류를 포획해 역학조사를 벌여야 조류로 인한 구제역 전염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조류로 인한 추가 전염도 우려되고 있어 원인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검역원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 조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됐다”고 밝혔으며, 당시 가축과 조류를 포획한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문건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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