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조선족 동포 J(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사거리에서 조선족 동포 L(30)씨, H(3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H씨의 옆구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L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J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2명을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