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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L아파트 저급자재 사용하고 할인 눈속임?

계약자, 사기분양 고발 강력 반발
관계자 “분양가 인하 모델하우스 변경 재공개”

용인 L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차도폭이 좁고 천정도 낮아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입주분양계약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본지 23일자 20면) 이들은 시공사가 분양계약전 할인분양을 해준 것처럼 계약을 유도한 뒤 저급자재를 사용해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며 민·형사 고발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L아파트 분양계약자 모임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l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자인 A토건에 대해 주택법 제38조의 3(견본주택 건축기준) 제1항과 주택법 제97조(벌칙)제12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사실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A토건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검에 사기분양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분양계약자들에 의하면 시공사는 2007년 분양계약 당시 3.3㎡당 분양가 1천600만원을 1천400만원에 할인 분양하겠다며 계약을 유도했고, 모델하우스의 내부 마감자재 등은 분양가에 걸맞는 고급자재를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저급자재를 사용해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주장이다.

분양계약자 A씨는 계약전 사업승인 조차 받지 않고 아일랜드 식탁, 가스오븐렌지, 드레스룸, 대리석벽면, 화장실에는 비데와 욕조 등이 비치된 모델하우스를 계약자들에게 공개하고 입주할 아파트는 이같은 내부시설이 대부분 비치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L아파트 분양계약자 모임은 “용인시는 감리자의 월별 실태점검, 분기별 감리보고 등 감리·감독을 못한 책임과 입주예정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는 만큼 시공사에 준공승인을 내준다면 시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도 감수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L아파트 현장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당시 모델하우스 자재와 틀린 저가자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분양당시 3.3㎡당 1천600만원의 분양가로 모델하우스를 조성, 계약을 시도했으나 계약율이 저조해 1천400만원으로 낮춰 모델하우스를 변경한뒤 재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용인=최영재 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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