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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명시된 연봉 준수하라”

도내 회계직원들 교과부 처우개선 반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두고 도내 회계직원들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봉기준액을 준수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전년 대비 4% 임금인상과 명절휴가보전비 연 20만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무원 임금이 5.1% 인상된 것에 비해 1.1%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을 5.1% 인상한 적은 없다”며 “교과부에 5.1% 인상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16개 시·도교육청과 합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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