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자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무산과 관련해 해당 지역 학부모, 교사, 시민 등 12만명에게 김상곤 교육감의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2012학년도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실현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며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교과부는 개정령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지정 권한 이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런 의도가 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 법령에 의거해 고교평준화를 준비하고 신청한 지역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입장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2년 고교평준화 실현을 목표로 진행해온 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은 결국 무위로 끝나고, 평준화 지정 과정을 새로운 법령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내년도 평준화 실현을 고대해온 해당 지역 시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 여러분은 물론, 현재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낄 실망감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뭐라 형언하기 힘든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이런 결정이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법치국가의 절차와 기준은 존중돼야 하기에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가 통과돼 2013학년도에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