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월부터 관내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이상 아동 중 미취학 일반아동 400여명에게 월4만원의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납부할 때 급·간식비 4만원을 제외한 보육료만 납부하고, 보육시설에서는 파주시에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급·간식비를 신청하면 보육시설로 지급한다.
급·간식비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학부모가 보육료 납부 시 지원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