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권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함께 학생인권심의원 등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 홍보활동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등 도내 5개 시민단체는 18일 논평을 통해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2일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게시했지만 공고 내용에 문제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1일까지 모집하는 것은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일주일의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체 구성원을 몇 명으로 할지,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될 지 좀 더 구체적인 인원 배정에 대한 계획이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참여위원 모집 공고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진행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모집 기간을 늘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삭제하고 재공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