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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송내지하상가…8년째 공사 중단 '장기 표류 우려'

市 “굴착지점 원상복구 추진 중”
코레일측 현 시행사 행정심판 진행 이어 간부 금품수수 사실로 드러나

부천송내역 광장 지하상가 공사가 시행사 부도로 장시간 흉물로 방치된 상태에서 현 시행사가 코레일측과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나 코레일측 업체 간부가 전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송내역지하상가 공사는 최초 시행사 ㈜부천지하상가가 지난 2002년 4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 460-2번지 일원 43필지(2만593㎡, 이 중 대다수가 코레일측의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시행사는 조성 예정인 85개 점포 분양금 61억원(부천시 추정치)을 미리 거둬 같은해 4월부터 굴착공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2008년 시행사가 도산하면서 현재까지 8년째 공사가 중단됐다.

따라서 코레일측은 지난해 사업 계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허가를 취소했고, 시도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굴착지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명의를 이전한 현 시행사 ㈜명당가는 코레일측과 사업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라며 시의 원상복구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코레일개발(현 코레일 네트웍스) 상무이사 이씨의 지난 2007년 5월 부천 송내역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시행사였던 ㈜부천지하상가가 사업취소를 검토했던 코레일측에게 공사연장을 위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레일 간부가 돈을 받고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없는 업체의 편의를 봐줘 역사 공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송내역 지하상가 공사의 금품수수 사실은 현 시행사와 코레일측의 행정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8년째 답보상태인 공사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굴착지점이 오랜기간 방치돼 붕괴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원상복구를 추진중”이라며 “그러나 시행사측이 코레일측과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코레일측 금품수수가 향후 공사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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