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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우후죽순 ‘속보이는 공사’

용인 고매동 자전거도로 조성구간 보상 노린 건물 기승
시, 단속은 커녕 신축 여부·소유주 등 상황파악도 못해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흥호수공원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시설)인 고매동 일대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구간에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나 관할기관에선 단속은 커녕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무허가 건축물은 개발사업구간에 포함된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개발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지구내 보상을 노린것이라는 추측속에 불법투기논란은 물론 시의 묵인의혹마저 일고 있다.

22일 용인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문제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고매동 일대는 시가 총공사비 146억원을 투입해 ‘기흥호수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조성 사업’구간으로 지난 2007년 9월 1단계 반송-기흥 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3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하나은행 인근 연수원까지 2.1km 구간의 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10.5km 구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구간내의 문제의 무허가 건축물은 지난해 여름부터 3개월여간 바지선을 이용해 건축자재를 실어나르며 공사를 벌여 지난해 가을 조립식으로 재신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건축물의 외부에는 철망에 나무를 엮은 담을 둘러 쌓아 기흥호수 건너편에서는 건축물 조성여부를 확인하기는 것이 쉽지 않아 그동안 단속의 손길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할기관인 용인시나 기흥구청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기까지 이 무허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소유주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토지소유주 및 건축주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J(47)씨는 “이미 수년전부터 기흥호수공원 개발은 물론 이 일대에 자전거전용도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모 건설사 관계자가 보상을 노리고 몰래 공사를 진행한 것이란 소문이 자자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구간은 자체위탁인력을 동원한 순찰 등의 현장감시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위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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