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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딩, 무허가 다세대 원룸으로 탈바꿈?

용인 강남대 일대 불법구조 변경 속출… 임대인 재산문제·화재 야기 우려
관할관청 점검·단속 미미…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 시급” 목소리

용인시 강남대 인근 주차빌딩들이 임대수익을 노리고 대대적인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원룸이나 사무실을 임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 돼 안전사고는 물론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기흥구청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 인근 주차빌딩의 소유주들이 주차장을 쪼개 사무실이나 다세대 원룸, 고시텔 등으로 불법 개조, 무허가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결과 강남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A주차빌딩은 5층 전체가 다세대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성업중이었고, 인근의 B주차빌딩도 3층 전체가 고시텔로 불법 구조변경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근 대로변의 C주차빌딩은 4층과 5층을 다세대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 운영하다가 지난 4월 관할관청인 기흥구청에 적발되어 현재 2차례 시정촉구 명령서가 내려진 상태다.

이처럼 주차장 부지에 지어진 주차빌딩을 원룸, 고시텔 등의 다중밀집시설로 불법 구조변경해 무단 영업할 경우 보증금 등 임차인의 재산상의 보호가 어려운 것은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관할관청은 민원인의 신고가 없을 경우 별다른 점검이나 단속에 나서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 Y(42) 씨는 “이 일대는 원룸거주 대학생 등 자취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아 원물이나 고시텔 등으로 불법구조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과거에도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고시원이나 유흥주점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건물주들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L(37·동백동) 씨도 “사후약방문식의 뒷북행정이 보정동을 문화의 거리란 명목하에 이미 거대한 불법 용도변경 까페 원룸촌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느냐”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이미 적발된 2개 빌딩은 시정명령하라는 공문을 접수했고 기간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추가 신고된 빌딩도 현장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등 관련법상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무단구조변경하면 도시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는 불법구조변경 사항을 적발시 원상복구에 시정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용인=최영재·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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