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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신상공개 10년 선고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친형을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배모(50) 씨에 대해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차례나 유죄 판결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8시30분쯤 오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인근 중학교로 이동해 임신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배 씨는 지난 2004년 10월 자신의 친형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차된 자동차 2대를 파손했으며 건축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급여 8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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