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세대의 아파트와 20개의 상가를 이루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오피스텔의 허가를 두고 아파트주민들과 건축주가 갈등을 빚는 등 감정의 극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위치한 C 아파트는 대지면적 3천488㎡, 건축면적 2천362.95㎡로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상5층까지는 상가, 6층부터는 아파트로 지어졌다.
이 아파트 상가 4층에 예식장과 뷔페를 A씨는 지난 4월 18일, 4층에 2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건축중에 있다.
하지만 이 건축공사는 허가일 전부터 고시원으로 진행되다가 일시적인 중단과 함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돼 재시공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상가에 오피스텔의 허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와 고시원을 공사중이다가 일시적인 중단 이후 오피스텔의 허가가 났는데 배경이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A씨가 오피스텔의 전용주자장으로 확보한 부지는 이미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공사중에 있으며 그 곳은 이 오피스텔의 전용주차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피스텔은 이를 통하는 전용출입구가 별도로 확보돼야 하나 허가부서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 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통하는 출입구가 나눠져 있어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부지 역시 300M 이내에 확보돼 있어 허가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