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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미군 택시강도 징역 6년

법원 “반성 않고 범행 부인… 죄질불량” 중형선고

부대에서 탈영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주한미군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모 부대소속 탈영병 A(29) 병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야간에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A 병장은 지난 1월 1일 오후 10시10분쯤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택시승강장에서 김모(43) 씨의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지산동 소재 모 아파트에 도착하자 갑자기 김 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6만8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 병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이 근무하던 미군부대를 탈영한 뒤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병장은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진, 압수된 장갑 외부에서 채취한 피해자와 A 병장의 DNA 등 증거물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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