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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유사석유 재판매 업소 전국최다

과태료 부과 후 사업자명·간판 변경 재적발

최근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서 주유소 이름이나 사업주만 변경해 또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전국 주유소 중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사업자명이나 간판 등을 변경해 재차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재적발(2회)된 주유소는 경기도내에서 70건(35개 주유소)으로 전국 210건(135개 주유소) 중 30%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적발된 주유소는 경기도에 이어 충북이 26건, 충남 20건, 전남·전북 각 14건, 경북·대전 각 12건, 경남 8건, 광주·대구·울산·강원 각 6건, 서울·인천 각 4선, 부산 2건 등이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도 8개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충북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건, 경남·대전·서울·전북 각 6건, 광주·인천 각 3건이었다.

실제 수원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지난 2009년 12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월과 9월 유사휘발유와 경유를 재판매하다 과징금과 행정조치를 받았다.

전국에서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 수는 813개로 2월 기준 전국 주유소 1만2천983개를 감안하면 6%이상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12월 말부터 유가정보서비스(Opinet)에서 확인한 불법거래업소도 경기도내 주유소가 37곳으로 전국에서 34%를 차지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국회의원(민·시흥)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받고도 재적발된 주유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고 특히 일반 주유소의 경우 유사석유 재판매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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