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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표권 침해 ‘10원 소송’ 원고 승소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김모(43) 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전남지역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판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된 2개의 상표가 일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매우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10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미 김 도소매 및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05년 8월 허모 씨로부터 조미김의 상표권을 사들였으나 2009년부터 피고회사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김을 제조·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10원짜리 소송은 통상 인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면 말고 이기면 거액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시험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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