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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실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세무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 세무서 7급 A(4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B(43)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뇌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세무관리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의뢰받은 섀시회사의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지 않게 손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B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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