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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불만 인터넷 비방글 올린 목사 벌금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대한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불만을 품고 원로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장모(57) 목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어느 정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과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장 목사는 지난 2009년 9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금란교회 김모 원로목사에 대해 ‘남파된 비밀 공작원?’, ‘김정일 최측근으로 남파된 골수 비밀당원일지 모른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처리되면서 수년째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자 감리교의 도덕적 정체성 회복과 김 원로목사의 종교적 행태를 지탄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 목사는 다른 목사에 대해서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상대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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