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대한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불만을 품고 원로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장모(57) 목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어느 정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과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장 목사는 지난 2009년 9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금란교회 김모 원로목사에 대해 ‘남파된 비밀 공작원?’, ‘김정일 최측근으로 남파된 골수 비밀당원일지 모른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처리되면서 수년째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자 감리교의 도덕적 정체성 회복과 김 원로목사의 종교적 행태를 지탄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 목사는 다른 목사에 대해서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상대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