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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장 조카 취득세 소송 논란

단독주택 ‘고급주택’ 판정… 일반주택 5배 취득세 부과
지난 2월 경기도 이의신청 제기 무산… 분당구청장 상대訴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조카 이모(62) 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원지법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3일 이 씨가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소송장을 법원으로부터 접수받았다.

이 씨는 분당구청이 자신의 단독주택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판정, 일반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 데 대해 지난 2월 경기도에 이의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09년 11월 분당동 빌라단지 안쪽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건축해 입주하고 나서 건축연면적을 326㎡로 책정해 취득세 납부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분당구청은 이 씨의 주택이 허가면적 이외에 81㎡를 증축했다며 취득세 1억6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13조와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일반 세액의 5배로 중과세한다.

이 씨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공동주택의 개념이고 세대별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독립 주거공간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자가 이 씨와 아들, 며느리이고 실내 계단을 임시로 막아 독립된 주거공간인 것처럼 한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 이 씨는 관급 공사와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함께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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