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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부도로서 음주운전 제초작업 중인 인부 둘 사상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상태로 골프장 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홍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2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골프장 내 도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69·여) 씨와 전모(71·여) 씨를 치어 이 씨를 숨지게 하고 전 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홍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은 클럽하우스에서 200m가량 떨어졌고 해당 도로는 승용차 진·출입용으로 골프카트가 이용하지는 않는 곳이다.

홍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클럽하우스에서 맥주 3~4잔과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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