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A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사의 훈계를 받다가 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A 고등학교와 학부형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내에서 학생들이 정보화(컴퓨터)교육을 받기 위해 컴퓨터실로 이동하던 중 학생 4명이 이동경로에서 벗어났다.
이 학생들은 학교건물 뒤쪽에 모여서 2명이 흡연을 하고 1명이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변을 보다 순찰중이던 환경담당 B교사에게 발견됐다.
B 교사가 훈계를 하자 소변을 보던 학생이 “법대로 해. 법대로하면 될거 아냐?”라고 말하며 B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가격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학교운영위원장 및 위원들은 지난 13일 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해당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해 등교 정지 및 권고전학 처분, 흡연을 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