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1일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성남시 청원경찰 송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9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 승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9천830만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부당하다”며 감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9천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