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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의 고수’ 집유 2년

투자노하우 거짓방송 30대 항소심 패소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방송을 통해 주식고수로 소개된 것을 계기로 주식투자 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유모(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과 카페 번개모임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이고 강의를 통해 책에 쓰여 있지 않은 고수익 투자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모 케이블방송의 ‘금융쓰나미속 고수들의 투자노하우’에 출연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24억원을 투자했다고 거짓 방송했고,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1천만원을 투자해 12년 만에 2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거짓 내레이션이 나왔으나 잘못된 방송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9년 공중파 방송에 주식투자의 귀재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해 4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투자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을 모집, 모두 17명으로부터 5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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