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22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명 및 배임)로 기소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전 사무처장 구모(44)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모금회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모금운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자체로 인한 손해액을 전부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09년 1월 15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노래방에서 유흥비로 26만원을 사용한 뒤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 관련 회의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그해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56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씨는 또 무보수 명예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모금회 홍보대사 유모 씨가 출근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를 작성한 뒤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90여만원을 급여형태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