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자가용 운송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하면서 경쟁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조직원 구모(27) 씨와 광주 유영이파 조직원 김모(31)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폭력행위와 범죄단체 가입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씨 등은 지난해 9월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에서 자가용으로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던 경쟁업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구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입감된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옷을 세탁하게 하고 안마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