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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재산 눈멀어 ‘부모 죽음’ 방관

‘재력가 남편 살해·자살사건’ 방조 30대 구속기소

검찰이 최근 50대 부인이 100억대 재산을 가진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아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00억원대 자산가 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아버지의 살해와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아들 김모(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밤 자신의 어머니 A(58) 씨가 조카사위 장모(32) 씨 일행을 시켜 가출한 아버지(58)를 집으로 끌고 와 살해하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들 김 씨는 어머니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의 재산목록과 가치를 미리 확인해 상속 재산을 엑셀 파일로 저장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가정폭력을 못이겨 남편을 납치 감금해 살해한 뒤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부인 A 씨가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의 아버지는 부인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인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밝혔으며, 조카사위 장 씨 등 3명은 A 씨의 거짓말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의 전말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며 “아들은 100억원대 재산에 눈이 멀어 패륜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재력가인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재력가를 강제로 데려온 조카사위 장 씨 등 3명을 납치감금,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당시 김 씨의 아버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이고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어머니는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으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김 씨 어머니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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