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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빙자 10억 뜯은 무당 실형

법원 “변재 않고 반성기미 안보여 엄벌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27일 굿을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며 각종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당 김모(40)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속행위를 가장해 10억원 가량을 속여 뺏었고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정에서까지 정당한 무속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규모,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후 태도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05년 6월 점을 보러 찾아온 A 씨에게 “시주를 해야 뒤탈이 없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공사관련으로 31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 건물고사 관련으로 5회에 걸쳐 2천660만원, 운맞이 관련으로 7회에 걸쳐 8천35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2006년 9월 용인 동백지구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천만원, 시주를 해야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3억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6년 10월에는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로 인해 사망사고가 나는 게 보인다”며 “법당에 3천만원을 보관해두면 사고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법당의 대감님이 공수를 내리시기를 내가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당신의 딸도 나처럼 무당이 될 수 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고 사업도 망한다” 등으로 현혹해 10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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