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2명)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고 상속도 가능한 ‘연금복권 520’을 7월6일 처음 추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금복권 520’은 1장에 1천원이며 당첨금은 1등 12억원(500만원×240개월), 2등 1억원, 3등 1천만원, 4등 100만원, 5등 20만원, 6등 2천원, 7등 1천원이다.
1등 당첨금의 수령권은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분할지급만 가능하며 상속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통상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22%(소득세20%, 주민세 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연금복권 520’은 기존의 추첨식 복권인 ‘팝콘’ 복권과 비교하면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315만분의 1로 로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복권도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에 YT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와 전자복권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권위는 “연금복권 520 도입으로 복권이 갖는 ‘일확천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