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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편의대가 분양대금 5억 면제

檢,수원 재건축 조합장 등 7명 기소

수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편의제공을 대가로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을 면제받다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조영희 검사는 28일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을 면제받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뇌물수수)로 수원 H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윤모(73) 씨와 권모(59)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금을 면제해준 S건설 전 상무 채모(50) 씨를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지난해 9월 공사비 수금 등 시공업무에 대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분양잔금, 발코니 공사대금 등 모두 5억586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아파트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431가구를 재건축한 소형 아파트단지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 비리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을 뇌물로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실제 돈을 주고 받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면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외부에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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